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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 '로열동'도 시세 파악 가능

by 뎀스터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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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가 결정 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 까지로 확대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권, 지하철역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입니다. 

주택 매조다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운영

오는 13일 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운영이 시작됩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인 RTMS는 아파트 동과 거래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들면 ㅁ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

로열층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로열층, 로열동이 존재합니다.

한강과 인접한 '리버뷰'는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까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정보를 공개하며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층, 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시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결정